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한 줄
-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목적
-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 지원 대상
-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접수 기관
- 금융기관(은행)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