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 한 줄
-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목적
-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선정 기준
-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 지원 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구비 서류
-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 법령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93조)
- 행정규칙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