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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전국농림축산어업

한 줄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목적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 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문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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