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한 줄
-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 목적
-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구비 서류
- 신청서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문의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