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한 줄
-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목적
- 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
- 지원 대상
-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선정 기준
-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 지원 내용
-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