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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전국농림축산어업

한 줄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목적
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 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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