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 한 줄
-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목적
-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 지원 대상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선정 기준
-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 지원 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