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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해양수산부전국문화, 환경

한 줄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목적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접수 기관
시, 군, 구청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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