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한 줄
-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 목적
- 한국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 확대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 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지원 내용
- 활수조, 냉동, 냉장, 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