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유망상품화
- 한 줄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목적
-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 무역 시장 확대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 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지원 내용
-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