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한 줄
-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 목적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 대상
-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선정 기준
-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지원 내용
-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문의
- 해당 지자체/051-773-5486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