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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장비 임대

해양수산부전국농림축산어업

한 줄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목적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시, 군, 구청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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