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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해양수산부전국고용, 창업

한 줄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목적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선원법(제118조, 제2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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