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무역상담회
- 한 줄
-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
- 목적
-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 무역 시장 확대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 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지원 내용
-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4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의0, 제0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