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 한 줄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목적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 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선정 기준
-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가 자격, 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 내용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구비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