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 한 줄
-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 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 지원 대상
-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선정 기준
-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지원 내용
-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주민등록초본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