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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법무부전국보육, 교육

한 줄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목적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접수 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문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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