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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공소청전국행정, 안전

한 줄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지원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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