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찾기 로그인 없음

이전비 지원

공소청전국행정, 안전

한 줄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행정규칙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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