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지원
- 한 줄
-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목적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지원 대상
-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선정 기준
-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행정규칙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