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 한 줄
-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 목적
-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육, 상담 등 취업지원
- 지원 대상
- ○ 전역예정장병
- 선정 기준
-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별 상이
- 구비 서류
- 사업별 상이
- 접수 기관
-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 법령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