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한 줄
- 공로금 지급
- 목적
- 6, 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보상
- 지원 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 지배, 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선정 기준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 지배, 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 구비 서류
-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문의
- 6, 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 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 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법령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