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
- 한 줄
-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가 필요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활동 지원
- 목적
-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전직지원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경쟁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고
- 지원 대상
- 전역예정장병
-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 지원 내용
- ○ 중장기복무자 : 대상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기회제공을 통해 취창업 역량 강화 ○ 청년장병 : 부대로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1:1진로 및 취업상담 등을 통해 진로설정 및 취업준비과정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031-760-9343
- 법령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