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한 줄
-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목적
-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선정 기준
-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지원 내용
-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