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한 줄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 지원 대상
- ○ 국내 체류 외국인
- 선정 기준
-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지원 내용
-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접수 기관
- 경찰청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