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연계 서비스
- 한 줄
-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목적
-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 지원 대상
- ○ 국내 체류 외국인
- 선정 기준
-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지원 내용
-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경찰청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행정규칙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