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 한 줄
-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목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지원 대상
-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구비 서류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
- 문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