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 한 줄
-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 목적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 지원 대상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선정 기준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지원 내용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구비 서류
- 신분증
- 접수 기관
- 경찰청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법령
- 형사소송법(제221조)
- 행정규칙
-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