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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전국보육, 교육5만원

한 줄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목적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 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 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 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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