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사업
- 한 줄
-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목적
-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선정 기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4)||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