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 한 줄
-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 목적
-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 문의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 법령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