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찾기 로그인 없음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전국보건, 의료

한 줄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목적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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