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한 줄
-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목적
-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전 국민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