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한 줄
-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목적
-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지원 대상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 기준
- 별도없음
- 지원 내용
-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 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