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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전국주거, 자립

한 줄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목적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장애인등록증
접수 기관
시, 군, 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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