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한 줄
-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목적
-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접수 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법령
-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