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찾기 로그인 없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전국보건, 의료

한 줄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

같이 챙길 것쿠팡

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