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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보건복지부전국보건, 의료

한 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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