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전화
- 한 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목적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전 국민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