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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금연 지원

보건복지부전국보건, 의료

한 줄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목적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지원 대상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문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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