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금연 지원
- 한 줄
-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 목적
-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 지원 대상
- ○ 군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 문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