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한 줄
-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목적
-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 대상
-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 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선정 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지원 내용
-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