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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전국보건, 의료

한 줄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목적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 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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