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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질병관리청전국주거, 자립

한 줄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목적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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