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 한 줄
-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접수 기관
- 상담전화
-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법령
- 법률구조법||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