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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전국보건, 의료

한 줄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목적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구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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