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한 줄
-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 목적
-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 기준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제0항)||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