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흡연예방 사업
- 한 줄
-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 목적
-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 지원 대상
-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