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 한 줄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 목적
-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 자활 촉진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선정 기준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지원 내용
-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