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한 줄
-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 목적
-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