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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전국주거, 자립월 최대 50만원

한 줄
상동
목적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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