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한 줄
- 상동
- 목적
-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선정 기준
-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5.04~2026.05.20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