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한 줄
-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목적
-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지원 대상
- ○ 만 15세 이하 아동
- 선정 기준
- ○ 만 15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