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한 줄
-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목적
-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지원 대상
- ○ 임산부
- 선정 기준
- ○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