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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전국임신, 출산

한 줄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목적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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