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한 줄
-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목적
-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지원 대상
- ○ 2세 미만 영유아
- 선정 기준
- ○ 2세 미만 영유아
- 지원 내용
-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없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