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 한 줄
-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목적
- 지자체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지원으로 고령화시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해당 지역의 지자체 혹은 시도체육회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43
-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