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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전국문화, 환경월 50만원

한 줄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목적
전, 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
지원 대상
전, 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구비 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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