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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전국보육, 교육

한 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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