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한 줄
-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목적
-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예정자
- 선정 기준
-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지원 내용
-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