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무료법률구조
- 한 줄
-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 목적
-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 법령
-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